“지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그 때 건물주 분께서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하기 위해 집세를 인하해줘 큰 힘이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건물주가 되어 임차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상가 이어 주택으로도 착한 임대운동을 확대키로 한 것은 주거권이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판단에서 출반한다.
33명의 원룸·단독주택 건물주들은 19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집세를 10% 이상 깎아주기로 했다. 집세 인하의 혜택을 받는 세입자들은 385세대에 이른다.

이번 운동에 동참한 33명의 건물주들은 앞서 코로나19로 고객들의 발길이 끊기며 어려움에 처한 임차상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줬던 상가 건물주들처럼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상생선언에 동참했다.
이처럼 상가 임대료와 집세를 깎아주겠다는 착한 임대인들이 꾸준히 나오는 것은 시민들의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주시가 둥지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펼쳐온 점과 착한 임대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 동참해온 전주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객리단길 등 구도심 건물주, 첫마중길 건물주 등의 협력이 한 몫 했다.
대표적으로 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고, 적정 임대료만 받는 전주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약 50개소를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로 지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임대료 상승폭이 큰 구도심 전월세 안정을 위해 해당지역 건물주들과 손을 맞잡고 ‘전주 원도심 상생건물’도 지정하고 있다. 상생건물은 향후 5~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함으로써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해주는 건물이다.

이밖에 주거복지를 위해 △계층통합형 사회주택인 ‘팔복동 추천’ △청년 사회주택인 ‘완산동 달팽이집’ △여성안심 사회주택인 ‘중화산동 청춘101’ 등 다양한 전주시 사회주택이 공급돼 시민들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주거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모든 시민은 삶의 기반이자 존재의 터전이 되는 안정된 보금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집 없는 설움으로 힘겨워하는 모든 시민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안정망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장천기자·kjch88@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