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19일 개정된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률 등을 공포했다.

이로 인해 성인을 대상으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 등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소지할 경우만 처벌할 수 있었다.

‘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앞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에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또 성착취 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강요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상습범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강간, 합동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할 경우에도 예비·음모죄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불법 촬영 영상물 유포와 제작을 근절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해당 행위를 중대범죄로 추가로 규정해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어도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의제에 의한 강간죄에 대해서는 11월 20일부터 공소시효가 폐지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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