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기초생활수급자가 5.9%, 긴급복지 지원대상(전주시 기준) 건수가 47% 늘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해 보장 결정이 확정된 가구가 지난해 같은 시기에 결정된 7만2021가구보다 4313가구 늘어난 7만6334가구이며,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도 전년 1656건에서 2444건으로 증가했다.

월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2020년 ▲1월 10만6063명 ▲2월 10만6696명 ▲3월 10만7570명 ▲4월 10만9241명이다. 반면 2019년은 ▲1월 10만1686명 ▲2월 10만2408명 ▲3월 10만 2210명 ▲4월 10만3823명으로 집계됐다. 긴급복지 지원금액(덕진구 기준) 역시 전년 동월 기준 대비 2700만원 가량 늘었다. 2019년 4월 지원금액은 약 8700만원, 2020년 1억1400만원이다.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실직, 소득감소 등의 사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는 이와 관련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 제도를 적극 운영 할 방침이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은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중위소득 30% 이하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시행중이다.

올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을 보건복지부 기준의 200%를 적용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는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과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은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만약 심의위원회에서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도내 각 시군에서도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진행중이다.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재산 기준이 기존 1억 1800만원 이하에서 1억 6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영향만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이 늘어난 건 아니라고 말한다.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꾸준히 수급 신청자가 늘고 있었으며, 실제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한 이들이 체감 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700명에서 1000명 사이로 신청자가 늘고 있었다“며 ”코로나19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여파만으로 위기가정이 늘어났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 때문에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박은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