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국비 등 보조금을 지원 사업 선정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일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예비사업 선정과정에서 정읍시 소속 공무원 A씨 등 2명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국비 등 60억 상당의 보조금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최종사업자 선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B업체에 대해 시가 행정절차를 완료했다는 내용으로 다르게 보고해 최종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업 계획과 다르게 설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2억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해 민간자본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 시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정읍시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해당 사건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초기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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