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와 부산 실종 여성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최신종(31)의 신상이 20일 공개됐다.

이날 전북지방경찰청은 오후 2시부터 내부위원 3명과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신종의 얼굴과 나이 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날 위원회는 피의자 최신종의 범행이 불과 4일 만에 2건의 살인을 연달아 저지르는 등 범행의 잔혹함이 인정되는 점, 살해 후 인적이 없고 발견이 어려운 곳에 시체를 유기해 증거를 인멸한 점, 치밀한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발생한 점 등이 신상공개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은 공개에 앞서 범행현장에서 확보한 DNA와 CCTV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와 자백 등도 확보한 상태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발 방지 및 추가 범행에 대한 제보 등으로 인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며 “신상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유족과 피의자 가족의 2차 피해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최신종은 지난달 14일 오후 10시 4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내의 지인인 A씨(33·여)를 차량에 태운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임실군 소재 한 하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금품을 빼앗고, 강간한 혐의도 드러났다.

또 그는 같은 달 18일 오후 11시 50분께 부산에서 온 B씨(29·여)를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소재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전북 지역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중 신상공개가 이뤄진 것은 최신종이 처음이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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