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저소득층 및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7월 부과분부터 상수도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민등록등본상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이 감면대상에 추가됐다.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는 6월 10일부터 시청 수도과 및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된다. 신청한 다음달부터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3t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게 되며 중복 감면은 불가하다.

최영환 수도사업소장은“금번 상수도요금 감면은 조금이나마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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