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2세 유아가 유턴하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의식제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해당 사고현장은 차량들의 불법 유턴이 빈번한 곳으로 알려져 교통시설 개선도 시급히 뒤따라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22일 오후 12시 15분께 전주시 반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에서 A씨(53)가 몰던 SUV 차량에 B군(2)이 치여 숨졌다.

이는 ‘민식이 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첫 사망사례로,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해 민식이 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23일 오전 전주 반월동 사고현장. 제법 달궈진 햇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횡단보도 앞까지 차선 분리대 연장 설치 작업이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이 시설물은 골목에서 좌회전해 들어오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처음 설치됐다. 이전에는 유치원 앞에 들어서기 이전부터 사고 지점 부근까지 약 600m 가량 설치돼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사고 직후 경찰과 시청 관계부서의 점검 결과, 불법 유턴이 만연한 모습이 확인되며 새로이 연장하게 됐다고 시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관계기관의 이러한 조처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유턴을 하는 차량들은 그다지 개의치 않았다. 시설 양 옆을 따라 황색 복선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지만, 설치 여부나 중앙선 등에 신경 쓰지 않은 이들은 버젓이 횡단보도를 통해 유턴한 뒤 유유히 사라졌다. 사건 발생 장소에 머문 약 3시간동안 3~4대 가량의 차량이 동일 장소에서 유턴을 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바로 근처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하루가 지난 시점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경각심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인근 주민들은 본래부터 차량들이 이 장소에서 유턴하는 일이 잦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만난 한 주민은 “원래 유턴이 잦은 곳이다. 유턴 할 차가 있으면 꼭 이 근방에서 하곤 했다”며 “아파트 쪽으로 가서 돌아 나오거나 해야 하는데, 귀찮으니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관 합동으로 이곳과 비슷한 도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면서도 “시설물 설치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교통 법규 준수도 수반돼야한다”며 “이러한 사고는 비슷한 환경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니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에 유의해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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