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2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사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투숙하고 있던 여인숙에 불을 질러 3명이 사망하는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3시 50분께 전주시 소재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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