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전주에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개정안)이 시행된 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전북 첫 사망사고다. 스쿨존내 교통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민식이법’이 시행됐음에도 전국 스쿨존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재차 확신시켰단 점에서 아직도 여전한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결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2일 오후 전주시 반월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서 A씨(53)가 몰던 SUV차량에 만2세 어린이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전국적으로도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지난 4월말까지 한달여 동안 전국에서 21건의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 사망 사고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토록 한 개정안에 대해 과잉처벌이란 논란이 있었음에도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던 개학이 27일 본격화 될 경우 어린이호보구역을 지나다니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교통사고 급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운전자들의 심각한 안전의식 결여가 지속되는 한 근본적으로 교통사고를 근절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전주 스쿨존내 사망사고에 대해 이미 예견된 교통사고란 지적까지 나와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이 지역에 10년을 살았지만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불법유턴과 무단횡단이 빈번히 일어나면서 사고위험이 상존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인근 주민은 안전신문고에 주정차문제를 포함해 행정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단 건의를 세차례나 했지만 무시됐다는 증언까지 내놨다.
여기에 전주 어린이보호구역 230여 곳 대부분이 구역표지판도 잘 보이지 않고 노면속도제한숫자 색깔 등에 있어 안전주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행정차원의 관심부족 역시 시급히 개선돼야할 과제로 지적됐다.
아무리 강력한 법이 있다 해도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이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행정차원의 적극적인 시설 보완책마련과 함께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법도 무섭지만 내가 어린이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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