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행안부 제공

주민등록번호에서 출신지역 정보를 담은 숫자가 오는 10월부터 사라진다. 1975년 현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도입된 지 45년 만의 개편이다. 현행 주민등록번호에 개인식별 번호가 과도하게 담겨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표시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새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하도록 했다.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숫자 가운데 성별을 나타내는 첫 번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는 임의번호로 채워진다.

현행 13자리 주민번호는 앞부분 6자리는 생년월일로, 뒷부분 7자리는 성별·지역번호·신고 순서 일련번호·검증번호로 만들어졌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표시번호를 폐지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도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초본의 경우 이름·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 외에 ‘세대주와의 관계’나 ‘과거 주소 변동사항’ 등을 추가로 표기할지를 민원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는 대상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 발급시에는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국가유공자 부모의 등·초본 발급 때도 1명만 수수료를 면제하던 것에서 부모 모두 면제받도록 했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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