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서장 김현철)는 구급출동 중 폭력 행위 예방과 피해 발생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상시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주취자로부터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다루고 있고, 실제 지난달 20일 새벽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주취자가 출동한 119구급대원 2명의 얼굴과 목 등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해당 소방서는 환자 이송방해와 구급대원 폭행한 혐의로 A(40대)씨를 입건해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구급차량은 응급환자의 적절한 응급처치를 위해 119종합상황실 지도의사로부터 실시간 응급처치 지도를 받아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상시 감시기능이 작동되는 CCTV와 웨어러블 캠 부착으로 구급대원 폭행에도 대비하고 있다.

 조종현 방호구조팀장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이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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