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발주 사업에 조경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가 환영하고 나섰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림청 공사에 조경 관련 전문건설업종인 조경식재·조경시설물공사업체들의 입찰 기회가 법적으로 확보됐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숲이나 쾌적한 도시를 위한 바람숲,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명상숲 등의 공사들은 지난해까지 조경식재공사업 중심으로 발주됐었다.
그런데 지난 3월 1일 산림청이 전국 지자체 및 교육청에 '산림사업으로 예산 신청 및 보조금으로 교부된 사업은 조경식재업 또는 조경공사업은 시공 시 입찰참가자격에 미 해당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 때 이후 발주분부터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체 참여가 제한되고 산림법인만 입찰 가능토록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전문건설협 전북도회는 중앙회에 해당 내용을 즉각 보고하고 산림청으로의 건의 공문 발송을 요청했으며, 해당 업종의 입찰 참가에 대한 건의문을 전라북도와 도내 시군 사업부서 및 발주부서에 전달하고 담당자를 만나 직접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쳤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조경공사'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환경시설공사 등과 함께 건설공사로 정의하면서,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조경공사업)와 조경수목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조경식재공사업) 등을 주된 업무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또한 2009년 법제처는 산림자원법의 가로수 및 도시림조성·관리사업에 대해 '산림조합과 조경식재공사업 등의 업무영역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해당사업에 조경식재공사업자도 참여 할 수 있다'며 업역 갈등을 일단락 지은 바 있다.

이에 전건협 전북도회는 조경업계의 도시숲 사업 참여를 위해 중앙회 및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그 결과, 국회에 계류중이던 도시숲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도회 관계자는 "산림청에서는 법 공포 이전이라도 도시 바람길숲·미세먼지 차단숲 등의 조성·관리 사업에 대해 조경식재·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광역 지자체에 안내공문을 발송했다"며 "앞으로도 도내 회원사들의 권익 침해 등 사례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개정안 등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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