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입시부터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시험을 쳤다는 사실이 드러난 학생은 입학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은 새달 11일부터다.

개정안은 입학 취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구체화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의 입학 허가 취소를 의무화했다.

이전에는 입학 허가 취소 규정이 없어 비슷한 부정행위라도 대학마다 처분수위가 다른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에서 정한 입학 취소 부정행위는 △입학전형 자료를 위조 또는 변조해 제출△입학전형을 다른 사람이 대신 치르게 하는 경우△그 밖에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 관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3가지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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