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코로나19로 연장된 퇴비 부숙도 이행진단서(계획서) 제출기한이 오는 29일까지로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축산농가의 이행진단서 제출을 당부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작된 퇴비 부숙도 제도는 당초 4월 30일까지 이행진단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오는 29일까지 연장되었다.

순창군은 축산농가로부터 퇴비 부숙도 이행진단서를 제출받아 1년간 계도기간 동안 부숙도 검사 및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농가별 퇴비 부숙도 기준 이행상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행진단서는 농가별 퇴비사 협소, 부숙 교반 장비 부족 등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농가가 퇴비 부숙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하여 퇴비사 및 장비 확보 계획, 부숙도 검사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관리카드다.

5월 22일 기준으로 전라북도 이행진단서 제출·접수 현황은 73.1%이며, 순창군은 퇴비 부숙도 대상 463농가 중 422농가(91%)가 이행진단서를 제출했으며, 미제출 41농가에 대해서는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설태송 소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축산농가들의 시간 부족이 예상 되지만, 5월 29일까지 해당 읍·면 및 순정축협을 방문하여 퇴비부숙도 이행진단서를 작성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행진단서를 바탕으로 추후 농가별 전담관리제 운영을 통해 축산농가의 혼란을 방지하고 퇴비 부숙도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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