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도의원 11명이 선거운동 공동 경비 명목으로 50만원씩 갹출한 것에 대해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면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 돈은 총선일 전후 각 의원에게 다시 돌아갔지만 논란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선관위의 이번 ‘서면경고’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과 주태문 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등 사건 관련자 두 명에게 서면으로 경고했다.

앞서 4·15 총선 당시 문 의원은 지난 3월 초 같은 당 동료 도의원 10명으로부터 50만원씩 걷었다. 이 돈은 총선 기간에 사용할 도의원들의 식대와 숙박비 등 공동 경비 명목이었다.

문 의원은 본인 돈 50만원을 포함해 총 550만원을 주 사무처장의 개인 통장에 입금했다. 문 의원의 요구에 일부 의원들은 응했지만, 상당수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선관위는 일부 도의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데 이어 이달 초 정식 조사에 착수해 돈이 건네진 배경과 실제 쓰여졌는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였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혐의는 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실제 돈이 집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서면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북선관위가 내린 이번 조치를 두고 ‘봐주기식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내 정가의 한 관계자는 “모든 정치 자금은 정해진 방법대로 모금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갹출된 돈이 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개인통장에 입금된 것은 논란에 여지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 “일부 도의원 측의 해명만 듣고 약한 경고만 내린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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