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민단체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의대생 A씨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내 사회·여성 단체 28개 등으로 구성된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지역 대책위원회는 27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의대생 A씨를 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가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의대생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받은 점을 고려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감경요소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A씨의 죄질에 비해 매우 가벼운 판결을 내려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이 다수의 성범죄자들이 재판에서 솜방망이 판결을 받은 이후 더욱 끔찍한 성폭력을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목격하고 있다”면서 “사법부가 성범죄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감경 기준을 적용하면서 성폭력에 둔감해지는 사회가 조장되고 묵인되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단체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법부는 가해자 중심적인 성폭력 양형기준과 단절하고 피해자 관점에 입각해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예비의료인이 성범죄를 벌인 사건인 만큼 가해자에게 엄정한 판결을 통해 책임을 물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의 결여된 인권의식과 성인식은 환자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의료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지난 2018년 9월 3일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5일에 열린다.

한편, 사건이 불거지자 전북대는 A씨를 제적 조치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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