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까지 해상 공사 작업 선박을 대상으로 안전규정 준수여부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총 11척의 예선과 부선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군산시 직도 남동쪽 약 6.5km 해상에서 293톤급 예인선 선장 A씨(53)가 허가 없이 부선에 선원을 승선시킨 혐의로 적발됐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A씨처럼 부선 승선인원 초과로 적발된 6건 이외에도 예인선의 선박 명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3건과 신고 없이 출항한 예인선 2건을 적발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무동력선인 부선의 경우에는 선박검사 시 승선 인원이 없도록 검사 증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고 발생 시 승선원 확인이 안 될 경우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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