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법제처는 오는 25일부터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으로 인해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러짐 방지 시설 및 안내표지 등을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또 기존 기존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이 법이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인 12월 25일까지 미끄럼 방지지설과 안내표지를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6개월 이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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