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오는 30일까지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예방하기 위한 상반기 미세먼지 발생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도미화팀 2명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편성하고 비디오 단속을 통한 차량 배출구 매연 초과 여부 등을 확인 점검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차량 밀집지역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지역 및 버스 차고지 및 공용시외버스 터미널 등의 경유차량 등이다.

군은 비디오 단속을 통한 결과에 따라 매연 초과 차량에 대한 개선권고를 안내해 자가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차주영 환경위생과장은 “장수군의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을 펼치고 있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청정장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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