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감염병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지난달 29일부터 20일간 군보에 게재해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감염병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예방활동과 더불어 생활 속 방역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이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높아져 군이 이번에 제정하게 됐다. 현재 도내 2곳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순창군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역사회 내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자가격리자 관리 및 유증상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시설 방역소독·방역물품 지원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군은 코로나 19로 겪었던 경험과 각종 사례를 바탕으로 군의 역할과 의료인의 책무, 역학조사, 감염병환자 관리, 예방조치,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수적인 요소들을 조례로 담을 예정이다.

순창군보건의료원 정영곤 원장은 “이번에 제정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사례가 향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소중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이번에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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