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군 복무 중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소통창구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여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고, 군 인권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군 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이거나 사망사고를 목격한 사람,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실을 직접 들은 경우에도 진정서 접수가 가능하다. 진정서는 올해 9월 13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 구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전화 02-6124-7531)로 문의하면 된다. 위원회 활동기간는 오는 21년 9월 13일까지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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