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이 전주특례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의 이해득실을 따져 법안발의에 신중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은 1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현재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에 해당되는 도시는 전주시를 비롯해 10여곳이 넘는다”면서 “이들 모두 특례시 지정을 요청할 경우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써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향후 논쟁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도시로 광역시가 없는 도(道)에서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이럴 경우 전주시와 청주시, 원주시 등 3곳이 해당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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