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다자녀와 장애인 가정 등 실질적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도요금 감면을 대폭 확대해 공동주택 시민들에게도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익산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7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 감면액을 상향하고,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혜택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수용가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 수용가는 6월부터 상수도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상수도과로 팩스 신청(FAX 859-5063)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상하수도 감면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수급자, 장애인) 및 주민등록등본이며, 감면신청서에 전자정부법에 의한 행정정보확인에 동의하는 경우는 관련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7월부터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와 3~5명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월 사용량에서 상하수도 각 최대 10㎥,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최대 3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감면 적용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전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수용가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감면의 혜택이 부여된다.

하지만 이사 후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 주소지로 다시 신청해야 변경된 주소지에 대한 상하수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서 및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하수도사업단 홈페이지(http://www.iksan.go.kr/water)

에서 확인 가능하며, 상수도과 요금 민원실(☏063-859-4413, 4416)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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