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벌인 ‘대부업체 투자사기’ 관련해 수사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전주 한 대부업체 대표 A씨를 입건하고, 신병확보에 나서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320억 상당을 가로챈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기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모두 35건으로 고소인은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해당 사건과 관련 고소장 접수 이후 관련 피해자들의 고소와 신고 등으로 추가 피해신고가 잇따르자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전담수사팀은 전북청 지능범죄수사대 2개의 팀과 완산경찰서와 덕진경찰서 각각 1개의 팀으로 구성됐다.

전북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과 관련 수사를 전담하고, 일선 경찰서는 추가 피해를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고소 내용에 따라 피해조사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사건인 만큼,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A씨의 신병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신병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최근 열린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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