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2일 전주 시내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의 아들 시험 답안지를 수정해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교무실무사 A씨(32)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을 공모한 교사 B씨(50)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4시께 B씨 자녀의 ‘언어와 매체’ 답안지 3개 문항의 오답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컴퓨터 사인펜을 이용해 정답으로 수정한 뒤 채점기계에 입력해 학교장이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사전에 같이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공모관계 등의 규명하기 위해 사건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했다”며 “성적조작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학업성적 관리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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