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을 쫓아낸다며 주술의식을 하다가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무속인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2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A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주술의식을 의뢰하고 방치한 피해자 아버지 B씨(65)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부터 18일까지익산시 모현동에 위치한 B씨의 아파트와 충남 서천군 금강유원지 등에서 주술의식을 벌이다가 C씨(27·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몸에 붙은 귀신을 쫓는다며 주술의식을 한 A씨는 C씨의 손발을 묶고 연기를 마시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C씨의 상처 부위에 A씨는 경면 주사를 바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면 주사는 황화 수은을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 광물의 결정체로 부적에 글씨를 쓸 때 사용된다.

C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주술의식을 거부했지만 무시됐고, 귀신에게 밥과 물을 주면 안된다면서 A씨는 C씨에게 음식물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C씨는 같은 달 18일 끝내 숨졌다.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C씨를 치료하기 위해 B씨가 A씨에게 주술의식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치료행위로 볼 수 없는 주술의식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피고인 A씨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은 점,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한 점,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피해자 부모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숨진 딸의 아버지인 B씨에 대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나 적대감을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사보다는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믿음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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