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일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장에 신속하게 정착시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산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폐업할 수 있도록 폐업지원액, 지원사유, 지급기준 등 세부기준 마련 ▲가축전염병 피해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시설 및 소유자에 대해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보상금 합의 절차 마련 ▲기존 살처분 농가만 대상이었던 생계안정자금→도태명령 이행 농가 지원 확대 ▲기존 야생조류, 야생멧돼지 등만 포함됐던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물렁진드기 추가 ▲가축전염병 발생시에만 예방적 살처분 실시했으나 특정매개체에서 가축전염병 발생시에도 예방적 살처분 가능 등이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주요개정 사항은 ▲구제역 감염 항체가 추가 확인되는 경우 반경 3km 또는 해당 시군 전체로 방역관리 강화 ▲가축질병위기단계 발령 시 해석에 혼란 없도록 발령요건 명확 ▲지역별 가축이동, 축산차량의 이동정보 종합 분석해 ‘방역권역’ 설정 ▲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효과 높이기 위해 근무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이다.

도는 농가의 알권리 충족과 개정 법령에 따른 대응을 위해 현장 조기정착에 노력중이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제도상 확인된 문제들이 상당 부분 개선돼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구제역 방역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 내용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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