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조업 시기를 맞아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진행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멸치조업 시기에 맞춰 불법조업을 차단하고 어업분쟁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불법 멸치잡이 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무허가 조업 ▲불법 어구 적재 ▲어구 규모의 제한 여부 ▲선박 불법 개조행위 ▲선박표지판 부정사용 ▲항로 상 어로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올 해에는 어업인 간담회를 통해 민관이 소통하면서 근본적인 개선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갈수록 고갈되고 있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군산 앞바다에서는 총 81건 165명이 불법 조업으로 단속된 것으로 집계됐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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