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인사청문회 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 정책 역량 등을 공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재단 운영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차원이지만, 도덕성 검증 과정 일체를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3일 정호윤 인사청문위원장과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의원 8명 등 11명의 청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해 1월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가 지방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 5개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협약에 따른 것으로 김천환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청문회 이후 두 번째이다.

청문회는 1차 도덕성 검증과 2차 업무능력 등 검증을 1문1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출범 5년차에 접어든 재단은 여전히 신생기관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재단운영의 전반적 기조나 방향성을 정립하지 못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 대표이사가 선임돼 재단운영의 안정성에 기여할지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업무능력 검증은 공개적으로 이뤄진 반면, 도덕성 검증은 방송 중계 금지, 속기록 비공개 등 모든 면에서 비공개로 이뤄졌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자질 및 정책 관련 질의는 공개하고 최대 관심사인 비위나 범죄사실, 재산, 병역문제 등을 다루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 진행방법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인사청문회 공개동의서 및 개인정보 관련 정보 제출 동의절차를 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성 검증은 ‘밀봉’되면서 후보자에 대해 도민들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또한 전북도의회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자질이나 도덕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도 전북도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어 인사청문회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침해냐, 인사권 남용 견제냐’에 대한 논란으로 집행부와 도의회 간 갈등으로까지 번질 우려를 낳고 있어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도내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여러 가지 검증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공개라든가 법적 구속력 등이 거의 전무하다 보니 과연 필요한가라는 논란이 자꾸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여러 제도적인 보완을 함으로써 의미 있는 인사청문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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