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산업단지 불법 투기폐기물에 대한 원천 차단에 나섰다.
군산시는 최근 산업단지 공장 건물 등을 불법 임대해 폐기물을 투기, 화재가 발생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군산시는 이와 관련 산업단지의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주요 불법 투기 장소로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군산경찰서, 군산통합관제센터, 한국농어촌공사 신시도 33센터 등 관계기관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산업단지 출‧입구에 설치된 CCTV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취약지역에 설치 운영 불법 폐기물 운반 차량을 사전에 발견, 적극적인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불법 투기가 주로 이뤄지는 취약시간대로 추정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특별순찰반을 구성해 취약지역인 산업단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불법 폐기물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폐기물처리업 103곳에 대해서는 특별 합동점검 등을 통해 사전 차단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채왕균 군산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대책으로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및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할 예정”이라며 “불법 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강력한 사법 책임 및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 회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강경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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