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된다.

군산시는 지역 전체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자동차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은 애초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이 해당했으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군산시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종합검사 지정정비 업체에서 검사할 수 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기존 정기검사 항목에 추가해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 근접한 방식인 부하검사 방법을 적용, 대기오염물질을 검사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자동차 종합검사에 대해 시민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린다”라며 “검사 기간 경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운행 차량의 검사를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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