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2개월분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보다 많은 특수고용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80%이하만 해당되는 지급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로 확대하여 생계비 지원 요건을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지원금액도 당초 1일 2만5000원씩 지급예정이던 지급액을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한 달 5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월 50만원 정액 지급에 최대 2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군은 지난 4월부터 진안에 주소를 둔 관내 방과후강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101명이 신청 했으며, 서류심사를 거쳐 6월 중 순차적으로 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군민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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