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

공정경제는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의 한 축이다. 기업과 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해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인프라를 갖추고자 하는 것인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갑을문제 해소)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생협력강화와 ▲소비자권익 보호 등 4대 분야를 제도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 전략회의(2018년 11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경제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입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시혜적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기술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정경제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실천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대체인증부품은 완성차에 처음 장착된 부품(순정부품)과 비교하여 성능과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품으로, 정부 인증기관의 정밀 심사를 거쳐 인증 취득 후 인증 라벨 부착과 함께 유통되고 있다.
그동안 기술원과 전북도, 군산시 등 지자체에서는 자동차부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인증취득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군산소재 기업이 개발한 '대체인증부품 1호'가 시장에 출시된데 이어 11개 품목도 출시 예정이어서 올해 상당한 매출도 기대되어 부품업계의 사업 다각화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국가사업으로 '대체부품산업 생태계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역설계, 사출기, 프레스 등 공용활용장비를 구비한 기술개발지원 센터를 구축·활용해 전북이 대체인증부품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대체인증부품산업이 활성화되면 소비자 권익보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체인증 부품은 순정부품 대비 60~65%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수리가 가능하고, 소비자는 순정부품의 25%를 현금으로 페이백(payback)도 얻는 등 보험료 인하 효과까지 따라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에 후발로 참여하는 '대체부품'의 한계와 정비업체가 대체인증부품을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현실 극복이 시급한데, 먼저 '대체부품'이라는 용어가 주는 불안감을 해소키 위해 '인증부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완성차업체들의 주문자위탁생산(OEM) 부품인 '순정부품'과 '대체부품' 용어 자체가 주는 불공정과 차별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고나 고장 수리 시 '인증부품'의 사용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다음은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20년 동안 보호 받고 있어 중소부품업계의 자체 생산·유통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인증부품사업 활성화에도 한계가 있는데 영국, 호주,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부품에 한정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그래야 내수확대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해 진다.

이제 소비자단체, 부품업계 등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부담완화와 인증부품활성화, 중소기업의 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공정경제가 정착하는 단초로 삼아 나가야겠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