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4일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전단 살포 중단을 당부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이다.

청와대는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다만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 날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했다.

이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와 남북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완전 철거 등을 거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청와대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가 지켜져야 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남북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날 긴급브리핑에서 “그동안 정부도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긴장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 여러 차례 중단조치를 취해왔다"면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당부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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