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 운영과 함께 예술인들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문화예술 사업자를 위한 교육과 계약 자문도 제공하며 예술계 서면계약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오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5일에 걸쳐  서울여자대학교 대학로캠퍼스 아름관 501호에서 장르별 로 진행한다.

2020년 상반기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은 공연, 문학, 미술, 대중음악, 만화 등 총 5개 분야의 저작권 개념과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한 것이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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