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둘러 입원환자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A씨(62)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2시께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잠든 B씨(4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인 C씨(66)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A씨는 3개월 전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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