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청년실직자 지원에 이어 청년사업장의 인건비 지원에 나서며, 지역 경기 활성화를 이어간다. 군은 코로나19로 소득 감소를 겪었던 청년사업장이 신규로 고용인력을 채용하면, 월 최대 200만원씩 4개월간 지원하는‘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군이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신청자를 모집해 청년 사회진입활동을 돕는다고 밝힌데 이어 다시 한 번 청년사업장까지 지원에 나서며, 지역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청년층의 지역경기를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생활패턴의 변화로 그 어느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 대표들에게 이번 청년사업장 지원사업이 경영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이 사업은 순창군에 사업장 주소가 있는 만18세이상 39세이하 청년이 대표로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새롭게 청년을 신규 고용할 경우, 최대 월 200만원씩 4개월간 지원하며, 사업장은 지원액의 20%를 부담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10일까지며, 방문접수나 팩스, 이메일로는 신청을 받지 않고 전북청년허브센터 온라인 신청 플랫폼(http://event.jbci.or.kr/)을 통해서만 신청가능하다.

사업참여자로 선정된 사업장은 20일이내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새롭게 채용할 청년근로자는 주 15시간이상, 근로계약은 최소 4개월이상을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순창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는 신규 고용 청년은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로만 전입하면 된다.

아울러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사업과도 중복 참여가 가능한 만큼 관내 청년 대표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 대표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군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청년들이 생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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