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간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A목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목사는 지난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등에서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피해자는 모두 9명으로 이중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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