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 임기 개시에 발맞춰 ‘1호 법안’ 발의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국회의원의 ‘1호 법안’은 그 자체로 4년 임기 의정활동에 임하는 마음을 상징하는 메시지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제와 지역경제 악화상황을 해소하려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재선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도내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뽑히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당리당략으로 인해 폐기됐다.

국립공공의대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토대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이자 남원과 전북의 핵심 지역현안”이라며 “올해 반드시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고, 공공의대가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초선인 윤준병 의원(민주당, 정읍·고창)은 제1호 법안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농어민 생활안정과 소득향상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서 농업과 수산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농어업의 사회적 편익 제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시장기능을 통한 가치 반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직 의원(민주당, 전주을)은 기존 간이과세 혜택범위를 연매출 기준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지난 3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 이하로 확대했지만,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가구당 500만∼600만원의 소득이 증가하고 전국에서 최소 20만명의 자영업자가 이득을 볼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물시장경제 최후단의 자영업자들의 위기 극복대책으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내 나머지 7명의 의원들도 1호 법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낙후중소도시특별법·금융중심지법 등 지역경제와 관련한 다수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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