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위기 아동에 대한 사전확인 제도의 점검을 지시했다.

최근 9살 어린이가 친부의 동거녀에 의해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넘게 갇혔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들에게 “위기의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며 관련 대책을 살필 것을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친부와 친부의 동거녀로부터 학대를 받아 사망한 고준희 양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발견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고, 기존 아동학대 대책 점검과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시에 따라 2018년 3월 아동학대 방지 보완 대책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강 대변인은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공무원이 방문해 학대 예방을 추진해 왔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아동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위기의 아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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