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관광서비스와 편의제공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관광음식점 시설 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주요 관광지 인근 일반음식점으로 좌식 식탁 40석 이상을 입식으로 리모델링하고 관광진흥법상 관광식당으로 등록하는 조건이며, 40~79석 이하 식탁 교체 음식점은 최대 4200만원, 80석 이상 식탁 교체 음식점은 최대 6000만원까지 사업비의 60%를 차등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테이블 교체를 포함해 홀, 주방, 화장실 시설개선이며,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보조적으로 집기류, 홈페이지, 메뉴판 등을 제작할 수 있다.

관광식당 지정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하고 음식 이름과 관련 정보가 포함된 한 개 외국어 이상의 메뉴판을 구비해야 하며,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여 화장실을 갖춰야 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음식점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오는 19일까지 군산시 관광진흥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산시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시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달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어려움에 처한 음식점들에게 영업 정상화를 위한 촉매제가 되는 동시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경쟁력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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