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농지현황과 농지 소유·사용 실태 등이 기록된 농지원부에 대한 일제정비를 올해 11월 30일까지 추진한다.

지난해까지는 주소지 주관 변경사항 위주로 농지원부를 정비했으나 올해부터는 농지 소재지에서 소유 및 임대차 상황에 대한 현행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3개년 간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소유 및 임대차 관계 위주로 추진한다.

▲2020년은 관외 농지소유자 농지원부 및 관내 소유자 중 고령농(80세 이상)의 농지원부 ▲2021년은 65~79세 관내 농지 소유자의 농지원부 ▲2022년은 65세 미만 관내 농지 소유자의 농지원부에 대해 ‘소유 및 임대차 상황’에 대한 농지원부를 현행화할 방침이다.

군 이정주 농축산과장은 “농지 소유 및 실제 이용 실태 등 농지원부가 농업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원부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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