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9일 주거비를 주지 않는다며 전북도청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 15분께 전북도청 1층에서 청원경찰을 향해 둔기를 휘두르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며 “A씨를 불러 자세한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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