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이웃을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9시 50분께 군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주민 B씨(37·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소리를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반복된 층간소음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