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전북대학교 전 의대생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0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A씨(24)가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줄곧 법정에서 폭행과 강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강간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표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심의 기록 및 증거 등을 감안할 때 폭행과 강간 사이의 간음행위 등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다”며 “수사과정에서 불리한 문자를 삭제하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범행 당시 상황을 왜곡한 점, 이 같은 거짓진술로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9월 3일 오전 2시께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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