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11일 시행됨에 따라 경찰관과 소방관 등이 직장협의회 설립 및 가입이 가능해졌다.

10일 전북지방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방청과 소방본부, 각 지역관서에서 직장협의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기관으로 지난달 12일 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1일부터 경찰은 경감 이하, 소방은 소방경 이하 공무원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로 인해 일선 현장 경찰관과 소방관 등이 협의회를 구성해 기관장과 처우 개선 등에 관한 협의를 1년에 2번 정기적 소통창구가 마련된다.

그러나 일선 경찰과 소방관들은 지난 1999년 마련된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세부 규칙이 적용됨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처우 개선 반영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전북청 소속 경찰관 A씨는 ”행안부가 수사와 보안 등의 기밀업무를 하는 경찰의 경우 직장협의회에 가입을 제한한다고 가입 표준안을 고시했다“면서 ”경찰 업무 특성상 대다수의 경찰관들이 기밀업무를 다루고 있는 만큼, 표준안에 맞춰 시행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찰은 가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소방 소속 소방관 B씨는 ”직업협의회를 관서별로 설치하게 되면 지역 간 인사이동 시 가입과 탈퇴를 반복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협의 과정도 각 지역별 서장과 이뤄지는 탓에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으로 전달될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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