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A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50분께 전주시 평화동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앞서가던 B씨(43)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4%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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