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필요한 주차장이나 놀이터, 운동시설 등의 설치와 변경이 쉬워지게 생겼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이 완화된다.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필수시설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 등(소유자와 사용자)의 2/3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이 해당된다.
또 시설물·설비(승강기, 가설 벽체,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등) 공사는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님을 감안해 동의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 등의 2/3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사용검사 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1/2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주민공동시설 중 필수시설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이후 사회여건이나 입주민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해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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