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불법폐기물 및 악취 등 환경분야에서 발생하는 도민들의 피해와 예산낭비 유발 등에 대해 소극행정을 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도는 지난 12일 불법폐기물 및 악취 등 환경분야 특정감사 결과 14개 시·군에 대해 81건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고 공무원 61명에 대해 징계 및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5일까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법폐기물, 악취, 미세먼지 등 3대 유해환경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공무원의 관리·감독 및 대응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도는 시·군별 지도·점검대상 시설 대비 부족한 인력현황을 감안해 단순 업무소홀의 경우 주의와 각성을 소극행정이나 업무태만으로 주민불편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예산을 낭비한 경우 엄정 문책했다.

또한 폐기물처리보증보험 가입실태 전수조사, 악취방지시설 설치 실태 조사 등 14개 시·군으로 하여금 공통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4건에 대해 도 환경보전과를 통해 추가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 사례를 보면 폐기물 분야의 경우 A업체는 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가입하도록 명령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적정 조치 없이 방치하고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다. 때문에 현재 사업장 내 불법폐기물 200여톤이 적치돼 있어 대집행 시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B업체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고도 폐기물처리명령을 미이행하고, 방치폐기물(745톤) 처리 이행보증보험금 8200만원을 청구하지 않는 등 업무 태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미세먼지 분야에서는 가축분뇨 액비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에게 액비 저장조 설치 보조금 2800만원을 지원했는가 하면 액비저장조에 바이오필터 등 악취저감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사업비 1억3000만원이 지원됐다.

박해산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결과를 볼 때 각 시군에서 불법폐기물 등 3대 유해환경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노력을 태만히 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이번 감사가 3대 유해환경분야에 대한 시·군의 정책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도민의 행정불신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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