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금은방을 털어 1억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A씨(56)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자정께 익산시 영등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14k 금목걸이 등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150m 가량 떨어진 또다른 금은방에 침입해 1억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방범이 취약하고 귀금속이 많은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사전에 침입로를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입은 금은방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춘천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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